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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거래에 대한 고민
집콕이좋다성실회원
2025.12.28 09:47 · 조회수 0

저희는 이사를 가야하는 상황인데, 싸게 나온 전세 매물을 찾았습니다. 현재 2억을 가지고 있고 9천만은 은행 대출을 받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등기를 확인해보니 근저당이 2.9억 잡혀있어서 불안합니다. 이번이 두 번째 전세 거래라 더욱 더 신중한데, 이전 집은 깨끗한 상황이었지만 이번 집은 근저당이 거의 50%나 잡혀 있다고 합니다. 중개인은 전세금으로 근저당을 없애면 보증보험을 가입할 수 있다고 하는데, 정말 그럴까요? 제가 지식이 부족해서 너무 어려운 상황입니다. 조언 부탁드립니다. (해당 아파트에는 현재 월세 임차인이 살고 있습니다)

댓글 (1) >
  • 권리분석배우는중 2025.12.28 09:50 우수회원

    전세금으로 근저당을 없애더라도 보증보험을 가입하려면 선순위 채권 등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근저당 말소 후에도 보증보험은 집값 대비 보증금 비율을 준수하고 선순위 권리가 없는지 확인합니다. 또한, 근저당 말소 시점이 중요하며, 선순위 근저당이 남아 있으면 가입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저당을 말소하더라도 보증보험 가입을 원한다면 모든 선순위 권리와 비율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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