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PLACE

전세 거래에 대한 고민


저희는 이사를 가야하는 상황인데, 싸게 나온 전세 매물을 찾았습니다. 현재 2억을 가지고 있고 9천만은 은행 대출을 받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등기를 확인해보니 근저당이 2.9억 잡혀있어서 불안합니다. 이번이 두 번째 전세 거래라 더욱 더 신중한데, 이전 집은 깨끗한 상황이었지만 이번 집은 근저당이 거의 50%나 잡혀 있다고 합니다. 중개인은 전세금으로 근저당을 없애면 보증보험을 가입할 수 있다고 하는데, 정말 그럴까요? 제가 지식이 부족해서 너무 어려운 상황입니다. 조언 부탁드립니다. (해당 아파트에는 현재 월세 임차인이 살고 있습니다)

댓글 (1) >
  • 권리분석배우는중 2025.12.28 09:50 우수회원

    전세금으로 근저당을 없애더라도 보증보험을 가입하려면 선순위 채권 등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근저당 말소 후에도 보증보험은 집값 대비 보증금 비율을 준수하고 선순위 권리가 없는지 확인합니다. 또한, 근저당 말소 시점이 중요하며, 선순위 근저당이 남아 있으면 가입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저당을 말소하더라도 보증보험 가입을 원한다면 모든 선순위 권리와 비율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