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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 월세 계약 시 전입신고 관련 질문
운동해야지활동회원
2025.12.29 01:31 · 조회수 0

단기 두 달 동안 월세 계약을 했을 때, 두 달이라 전입신고하기가 애매한 상황이 발생했어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두 달 동안 전입신고를 하지 않고 나올 경우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댓글 (1) >
  • 역세권집보고싶다 2025.12.29 01:33 신규회원

    단기 월세 계약 두 달 동안 전입신고를 하지 않고 나올 경우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전입신고를 하지 않고 퇴거할 경우 보증금 반환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단기임대차로 인정되면 보호법적 근거가 상실되며, 전입신고를 해도 법적 효력이 없을 수 있습니다. 보증금 반환 가능성은 계약서 내용과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증금 반환을 원한다면 계약서와 법적 절차를 확인하고 신중히 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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