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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계약자와 실거주자가 다를 때 대항력에 대한 질문
기분좋은날신규회원
2025.12.30 12:44 · 조회수 0

월세계약을 맺어 우리 직원들이 숙소로 사용할 예정입니다. 계약자인 저는 임대차 신고를 했지만 실제로 거주하는 직원이 전입신고를 하더라도 계약자가 전입신고를 하지 않으면 대항력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궁금증이 있습니다. 1. 임대인인 계약자가 임대차 신고를 하고 실거주자가 위임장을 받아 확정일자를 받고 임대신고를 하면 대항력이 발생할까요? 2. 임대차 신고가 되면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부여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임대차 신고는 임차인이 하고 임대인은 위임을 통해 실거주자가 확정일자 및 전입신고를 하면 대항력이 발생할까요? 3. 위의 두 방법 모두 불가능하다면 다른 해결책은 있을까요?

댓글 (1) >
  • 전세계약신중파 2025.12.30 12:47 성실회원

    대항력은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받아야 발생합니다. 임대차 신고 자체만으로는 대항력이 생기지 않고, 계약자나 실거주자가 반드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아야 합니다. 임대인이 임대차 신고를 해도 실거주자가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지 않으면 대항력이 없고, 실거주자가 위임받아 확정일자와 전입신고를 하면 대항력은 인정됩니다. 임대차 신고는 확정일자를 자동 부여하지 않으니, 임차인이 직접 또는 위임을 받아 확정일자와 전입신고를 해야 합니다. 대항력이 필요하면 실거주자가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반드시 진행해야 한다는 점을 유념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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