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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매매계약 시 임차인에 대한 고민
무지성쇼핑신규회원
2025.12.30 19:55 · 조회수 0

아직 아파트 매수를 끝내지 못한 상황에서, 기존 전세 임차인이 있는데 고민이 많습니다. 매도인이 임차인에게 전세금을 반환하기로 했으나, 매수인이 잔금을 지급한 후에야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이때, 매수인이 잔금을 매도인에게 주면서 임차인의 전세보증금을 처리해야 하는지, 혹은 잔금 지급 후 매도인이 임차인에게 전세보증금을 돌려줄 때 문제가 생길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계약서에는 현 임차인이 매매잔금일에 퇴거해야 한다는 조건만 명시돼 있는데, 임차인이 잔금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할 경우 매수인이 책임을 져야 할까요?

댓글 (1) >
  • 이사시기조율중 2025.12.30 19:57 신규회원

    전세금 처리 방법은 매수인이 잔금을 매도인에게 지급할 때, 전세금은 매매대금에서 해당 금액만큼 공제하거나 매도인이 직접 반환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전세금 처리 절차 중요한 점은 매매계약서에 전세금 승계 여부를 명확히 기재하고, 임차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또한, 잔금 지급 방식은 매도인과 매수인, 임차인이 협의해서 결정하며, 전세만기일과 보증금 반환 시점은 사전에 꼭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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