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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반환과 퇴거 문제에 대한 고민
재택근무러신규회원
2025.12.31 16:41 · 조회수 0

전세 계약 만료일은 26/3/4일입니다. 현재 임대인은 임대보증보험에 가입한 상태이며, 계약 기간 동안 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집주인이 전세금 반환이 3/10일로 지연될 수 있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사를 원하는 입주자가 3/4 이전에 입주하고 싶다는데, 조기 퇴거와 관련해 문제없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조기 이사 시에는 깨끗한 집 매물이 더 잘 나간다는데, 이에 대한 문제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계약 만료 전에 전입신고를 유지하고 짐만 옮기면 되는지, 그렇지 않다면 일주일 기다린 후 임차권등기 설정을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마지막으로, 임대보증보험 가입 상태에서 위의 내용을 허락했을 때 문제가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댓글 (1) >
  • 상권분위기살피는중 2025.12.31 16:42 우수회원

    전세금 반환과 퇴거 문제에 대한 고민 중이시라면, 임차권등기명령, 전입신고, 보증보험을 갖춘 상태에서 조기이사를 진행해야 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을 통해 임대차 종료 후에도 권리를 유지하고, 전입신고를 통해 새 집에서도 임차권을 계속 행사할 수 있습니다. 보증보험은 보증금 반환을 보장하므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때 보험사를 통해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이사 전 안전장치를 확인하고, 보증보험 청구 절차를 숙지하여 법적 권리를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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