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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자의 임차권 등기 문제
혼밥러우수회원
2025.12.29 20:41 · 조회수 0

전세사기 피해자로서 결정문을 받았는데, 이제 임차권을 등기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필요한 서류가 충분한지 확신이 들지 않습니다. 계약서, 초본, 등기등본 등의 서류는 모두 준비했지만, 집주인에게 연락한 기록이 없습니다. 집주인이 감옥에 있어서 내용증명서도 없습니다.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문이 임차권 등기에 어떻게 도움이 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댓글 (1) >
  • 역세권집보고싶다 2025.12.29 20:43 신규회원

    전세사기 피해자의 임차권 등기에 필요한 서류와 집주인의 상황에 대해 대처하는 방법은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이 필수이며, 전세계약서, 해지통지내역, 등기부등본 등의 서류가 필요합니다. 집주인이 보증금을 반환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임차권 등기 신청을 통해 권리를 보호하고, 임차인의 권리를 공시해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임차권 등기 후 보증금을 받지 못하면 추가 법적 절차가 필요할 수 있으며, 신속한 대응을 위해 관련 비용과 기간을 고려해야 합니다. 전문가 상담을 받아 각 단계별로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고 신속하게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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