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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 만료 시 전세금 반환과 전세권 말소, 어떤 순서가 옳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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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1.03 19:27 · 조회수 2

현재 전세 계약 기간은 2월 1일까지이며, 새 집으로의 이사를 마무리하기 위해 전세보증금을 환급받아야 할 상황입니다. 현재 거주 중인 집은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전세금 환급은 오후 늦게까지 이뤄지기도 하지만, 새 집으로의 이사를 위해서는 남은 금액을 지불해야만 입주가 가능합니다. 이에 전세금을 빨리 환급받을 수도 있지만, 전세권 말소 등기 과정도 필요한 상황에서 어떤 순서로 진행해야 하는지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전세금 반환 후 전세권 말소를 진행하는 것이 나을까요, 아니면 전세금 환급 전에 전세권 말소를 먼저 해야 할까요? (전세권 말소 등기는 법무사를 통해 진행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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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
  • Storm3RD2026.01.03 19:30
    전세금 반환 전에 전세권 말소를 먼저 하는 것은 법적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 반드시 전세금과 전세권을 동시에 처리해야 합니다. 전세권 말소는 등기상 권리이므로, 전세금 반환 전에 말소하지 않으면 법적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임대인과 임차인은 같은 날에 등기소에 신청하고 서류 및 일정 조율에 신경써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