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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 만료 시 전세금 반환과 전세권 말소, 어떤 순서가 옳을까요?
영화덕후성실회원
2026.01.03 10:27 · 조회수 0

현재 전세 계약 기간은 2월 1일까지이며, 새 집으로의 이사를 마무리하기 위해 전세보증금을 환급받아야 할 상황입니다. 현재 거주 중인 집은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전세금 환급은 오후 늦게까지 이뤄지기도 하지만, 새 집으로의 이사를 위해서는 남은 금액을 지불해야만 입주가 가능합니다. 이에 전세금을 빨리 환급받을 수도 있지만, 전세권 말소 등기 과정도 필요한 상황에서 어떤 순서로 진행해야 하는지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전세금 반환 후 전세권 말소를 진행하는 것이 나을까요, 아니면 전세금 환급 전에 전세권 말소를 먼저 해야 할까요? (전세권 말소 등기는 법무사를 통해 진행하고자 합니다)

댓글 (1) >
  • 중개사무실다녀옴 2026.01.03 10:30 신규회원

    전세금 반환 전에 전세권 말소를 먼저 하는 것은 법적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 반드시 전세금과 전세권을 동시에 처리해야 합니다. 전세권 말소는 등기상 권리이므로, 전세금 반환 전에 말소하지 않으면 법적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임대인과 임차인은 같은 날에 등기소에 신청하고 서류 및 일정 조율에 신경써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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