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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보증금 묵시적 갱신 관련 질문
재택근무러신규회원
2026.01.02 10:42 · 조회수 0

보증금 300에 월세 40을 내고 2024년 3월 1일에 1년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 후 1년이 지나고 전화로 묵시적 계약을 했는데요. 2025년 10월 10일에 급하게 이사를 떠나야 했고, 집주인에게 통보했습니다. 매달 1일에 월세를 내야 했고, 10월 1일에 40을 납부했습니다. 묵시적 갱신으로 인해 3달 후에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남은 3달에 대한 월세는 보증금에서 차감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10월 1일에 40을 낸 경우 3달치 120이 차감되고 나머지 180을 받는 건가요? 아니면 10월 1일에 40을 낸 경우 2달과 10일치만 차감되는 건가요?

댓글 (1) >
  • 상권분위기살피는중 2026.01.02 10:44 우수회원

    3달치 월세는 보증금에서 차감되며, 지불한 금액은 계약서에 따라 처리됩니다. 월세를 보증금에서 순차적으로 차감하는 방식이 일반적이며, 보증금에서 3개월분이 공제됩니다. 계약서에 특약이 없는 한, 월세는 보증금에서 차감되며, 계약 종료 시 차감된 월세 총액을 정산하고 반환받습니다. 계약서 내용을 확인하고, 임대인과 합의하여 월세 처리 방식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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