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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양도세 취득가액에 대한 질문
시간빨리가네우수회원
2026.01.05 12:29 · 조회수 0

승계조합원 입주권을 취득한 후 2005년 5월 1일 사용승인을 받았는데, 완공시 분야계약서를 분실하게 되었습니다. 이 상황에서 취득가액을 어떻게 구해야 할까요? 환산을 통해 취득가액을 계산할 수 있을까요? 또한, 취득세과세표준에 나와있는 과표를 취득금액으로 고려할 수 있을까요?

댓글 (1) >
  • 상권분위기살피는중 2026.01.05 12:31 우수회원

    분실한 분야계약서로 인해 취득가액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 대체 증빙이나 환산취득가액 방법을 활용해야 해요. 대체 증빙 확인 후, 관련 기관에 문의하여 계약서 사본이나 취득가액 자료를 요청하거나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할 수 있어요. 취득가액은 양도소득세 신고 시 필수 자료이므로, 분실 시 신속한 조치가 필요하며, 세무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것이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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