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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신고와 청년 버팀목 전세대출에 대한 궁금증
헬스장가는중성실회원
2025.12.28 19:11 · 조회수 0

집을 전세로 구하고 있는데 한편으로는 월세로 빌린 집도 있는 상황입니다. 만약 대구로 전입신고를 한다면 대전에 있는 집은 가족 중 한 명의 명의로 전입신고를 해야 할까요? 또한, 청년 버팀목 전세대출을 받기 위해 등본을 발급받을 때, 대구 주소로 된 전세집의 세대주가 저로 등재되어야 하는데, 이와 함께 전입신고도 대구 집 주소로 해야만 자격을 충족시킬 수 있는 것일까요?

댓글 (1) >
  • 온라인시세확인러 2025.12.28 19:12 성실회원

    전세집 주소로 전입신고하고 청년 버팀목 전세대출을 받으려면 무주택 세대주 요건과 소득·자산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부모님이 소유한 집에 세대원으로 있으면 무주택자로 인정되지 않으니, 독립 세대주로 전입신고해야 합니다.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 5% 이상 납부한 뒤 전입신고를 완료해야 합니다. 대출 신청 후 소득 변동은 대출 연장에는 영향 없으나, 대출 한도 등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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