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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 퇴거 문의
제주살고싶다성실회원
2026.01.04 19:09 · 조회수 0

3월 말에 계약이 끝나는 원룸을 살고 있는데, 집주인이 전국적으로 여러 세대의 원룸 건물을 소유하고 있고, 관리업체에 관리를 맡기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사 예정이어서 집을 나가려고 하는데, 집주인에게 문자로 퇴거 의사를 통보해도 되는지, 아니면 관리인에게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퇴거를 몇 일 전에 미리 통보해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최소한 얼마나 일찍 알려야 하는 걸까요?

댓글 (1) >
  • 청약준비중 2026.01.04 19:12 활동회원

    원룸 퇴거 시 집주인이나 관리인에게 퇴거 의사를 통보해야 하는 최소 기한은 계약 만료일 1개월 전입니다. 계약서에 별도 해지 통보 기한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면, 이 시점에 서면으로 퇴거 의사를 밝히는 것이 안전합니다. 계약 만료일 1개월 전까지 서면 통보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계약 만료 2~6개월 전까지 양측 모두 해지 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자동 연장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통보 사실을 문자 등으로 증빙하고, 임대인(관리인)의 답변까지 받아두는 것이 분쟁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중도 해지 시에는 임대인과의 협의가 필요하며, 조기 통보는 원활한 협상에 도움이 됩니다. 계약서에 해지 조건이 명시되어 있으면 해당 조건을 따르고, 없다면 계약 만료일 1개월 전까지 서면 통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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