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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렌차이즈 임대차 보호법 적용 여부
소확행모으기활동회원
2025.12.30 16:11 · 조회수 0

의왕시에 프렌차이즈 패스트푸드점을 운영하려는데 보증금 1억5천만원, 월세 510만원으로 계약을 맺을 예정입니다. 환산보증금이 6억6천만원이 넘어가는데, 이 경우 임대차 보호법의 적용 여부가 궁금합니다. 또한, 임대차 보호법이 적용된다면 어떠한 혜택이 주어지는지, 건물 경매 시의 우선순위 등에 대한 안내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계약서 작성 시 5년 계약 기간으로 작성해야 하는지, 프렌차이즈 계약 기간에 대한 안내도 부탁드립니다.

댓글 (1) >
  • 월세살이중 2025.12.30 16:14 우수회원

    임대차보호법은 환산보증금 6억6천만원을 초과하면 적용되지 않으므로, 해당 임대차 계약에는 보호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환산보증금 = 보증금 + (월세×100)으로 계산하며, 1억5천만원 + (510만원×100) = 6억6천만원으로 딱 기준 초과입니다. 따라서 임대차보호법에 따른 계약갱신 요구권, 임대차 기간 보호, 경매 시 우선변제권 등의 혜택을 받지 못해요. 계약 기간은 법적 의무는 없으나, 통상 2~5년으로 협의하며 프랜차이즈 계약 기간과 별개로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면 됩니다. 프랜차이즈 계약 기간은 가맹본부와 별도로 협의하며, 임대차 계약과 반드시 일치할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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