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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분양권 소유 시 분양아파트 판매 후 LH 재계약 문의
점심과식신규회원
2025.12.28 22:37 · 조회수 0

분양권 취득 후 LH재계약 시점이 다가오면서 분양권을 소명해야 한다는 안내를 받았고, LH로부터 분양아파트 입주 전에 퇴거유예를 허용하는 문자를 받았습니다. 이 상황에서 분양아파트 입주 전에 분양권을 판매하게 된다면, LH에서는 그대로 다시 구매할 수 있는지 아니면 분양권이 있기 때문에 나가야 하는지에 대해 궁금합니다.

댓글 (1) >
  • 시장분위기궁금한사람 2025.12.28 22:38 활동회원

    분양권을 소유한 상태에서 LH 재계약은 불가능하며, 분양아파트 판매 시 LH가 다시 해당 분양권을 매입하는 정책은 없습니다. LH의 정책 및 주택공급 규칙에 따라 분양권 소유 시 무주택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분양권을 보유한 상태에서 임대주택을 계속 거주하려면 분양권을 처분해야 합니다(2025년 6월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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