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PLACE

부동산 > QnA

전세 계약 및 전입신고와 관련된 질문
밤샘수다신규회원
2026.01.02 15:21 · 조회수 0

제 딸이 집주인이고 현재 세입자가 3월 17일에 만기로 집을 떠납니다. 그 이후에 제가 새로운 세입자로 들어간다면, 제 딸(집주인)이 전입신고를 해야 할까요? 이에 대한 법적인 문제가 발생할까요?

댓글 (1) >
  • 짐버리는중 2026.01.02 15:24 성실회원

    전입신고는 집주인이 아니라 새 세입자가 직접 해야 합니다^^! 딸분이 집주인이라도 전입신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집주인은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 내용을 명확히 해야 법적 분쟁을 예방할 수 있어요~ 3월 17일 세입자가 퇴거한 후 신규 세입자가 입주하면, 새로운 세입자가 전입신고를 하면서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집주인이 전입신고를 대신할 필요도, 법적 문제가 발생할 이유도 없어요!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