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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계약 전 위반건축물 거주 문제
잘부탁해요신규회원
2026.01.04 21:38 · 조회수 0

월세를 계약하기 전이고, 보증금의 일부를 이미 낸 상황에서 집을 확인했더니 위반건축물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지인에게 여쭤본 결과, 다수의 세대가 위반건축물이라며 이사해도 문제가 없다고 합니다. 하지만 위반건축물에서 거주해도 괜찮을까요? 아직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기 때문에, 필수적으로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이 무엇인지 알려주실 수 있나요? 만약 위반건축물로 밝혀지면 나중에 쫓겨날 가능성이 있을까요? 걱정이 많습니다.

댓글 (1) >
  • 권리분석배우는중 2026.01.04 21:41 우수회원

    위반건축물은 법적 문제가 있을 수 있어 계약 전 반드시 확인하고, 계약서에 위반건축물임을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위반건축물은 건축법 위반으로 철거 명령이나 퇴거 명령이 내려질 가능성이 있으니 주의해야 해요. 계약서에는 위반건축물임을 명시하고, 건물 상태와 관련한 책임 소재, 계약 해지 조건을 명확히 포함해야 합니다. 보증금을 이미 일부 낸 경우라도 계약서 미작성 시 계약 취소나 반환 요구가 가능할 수 있으니 신중히 처리해야 합니다. 위반건축물 거주 시 추후 법적 분쟁이나 퇴거 위험이 있으므로 신중히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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