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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이 계약 연장을 미루고 있어요
친절답변러성실회원
2025.12.31 09:46 · 조회수 0

창고 200평을 임대 중인데 계약 기간이 1년이 지나 법정 요율에 따라 5%의 임대료 인상분을 통보했지만, 임차인이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기로 한 약속을 미루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 연락이 닿지 않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데, 계약서를 받지 못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보증금과 임대료 인상분을 받는 방법에 대해 궁금합니다. 계속해서 연락이 닿지 않아 걱정스럽습니다.

댓글 (1) >
  • 편의시설따져보는중 2025.12.31 09:48 활동회원

    임대료 인상분 계약서를 받지 못해도 임대료 인상 자체가 무효가 되거나 불이익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분쟁 시 증거 부족으로 불리할 수 있으니, 인상 내역을 남겨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임차인이 동의한 경우라면 계약서 없이도 인상 적용 가능하며, 동의하지 않은 경우 인상분은 효력이 없습니다. 임대료 인상분 계약서를 받기 위해 임대인에게 공식적으로 요청하고, 증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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