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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작스런 전입 취소로 인한 전세 계약 파기 문의
옛사진보는중성실회원
2025.12.28 23:23 · 조회수 0

lh청년전세로 진행하려던 전세 계약이 갑작스럽게 취소되었습니다. 이사가는 집이 2월 19일에 이사를 간다는 일정에 맞춰 반환확약서를 받았고, 이를 바탕으로 다른 세입자가 2월 19일자로 lh 계약을 진행했습니다. 하지만 12월 26일에 법무사와 함께 계약을 진행하기로 했던 시점에 갑자기 세입자가 이사를 취소한다고 해서 계약이 파기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부동산으로부터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댓글 (1) >
  • 실거주집찾는중 2025.12.28 23:29 성실회원

    부동산으로부터 피해보상을 받으려면 계약서나 반환확약서에 명시된 위약금 조항이나 손해배상 조건이 있어야 합니다. 반환확약서가 계약서와 같은 법적 효력이 있는지 확인하고, 세입자 취소에 따른 손해가 명확해야 보상이 가능합니다. 갑작스런 이사 취소가 부동산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것이 아니라면 보상 요구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계약 관련 서류를 꼼꼼히 검토하고, 법률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피해보상 청구는 계약 위반 입증과 손해 증명이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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