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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사고와 공무집행방해 관련해서 궁금한 사항
드럼소리활동회원
2026.01.03 16:55 · 조회수 0

음주 후 인사불성 상태로 운전을 했다가 신호대기중인 차를 들이밀어 사고를 일으켰고, 경찰관들이 출동하여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조사를 받았습니다. 공무집행방해를 먼저 조사받은 뒤 3일 후 같은 경찰서에서 음주운전사고 조사를 받았습니다. 현재 형사사법 정보시스템(킥스)에 따르면 공무집행방해만 검찰에 송치된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음주운전사고 역시 송치될 예정이며, 대인, 대물 사고는 보험사에서 처리 후 구상권 청구 예정입니다. 음주사고 피해자와 합의를 했으며, 형사합의서, 반성문, 음주운전 예방교육, 재범방지교육 등 양형자료를 준비 중입니다. 이후 공무집행방해와 음주운전사고 두 사건이 검찰에서 1명의 검사님에게 넘어간다면 양형자료는 각각 준비해야 할까요? 아니면 한 명의 검사님에게 사건이 병합되어 하나의 양형자료만 준비하면 되는지에 대해 궁금합니다. 검찰 송치 이후 양형자료를 신속히 제출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댓글 (1) >
  • 보험사저평가대응러 2026.01.03 16:57 성실회원

    공무집행방해와 음주운전사고 사건이 같은 검사에게 병합되면 하나의 양형자료로 제출해도 되지만, 각각 송치된 사건별로 준비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유는 사건별 특성과 범죄 내용이 다르므로 검사나 법원이 각 사건의 양형자료를 별도로 요구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두 사건이 병합되더라도 각 사건에 맞는 반성문, 합의서, 교육 수료증 등을 구분해 준비해서 제출하면 재판 준비에 도움이 됩니다. 검찰 송치 후에는 신속히 양형자료를 제출해 재판 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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