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PLACE

부동산 > QnA

청년매입임대 1순위 조건 관련 질문
운동메이트찾기신규회원
2025.12.29 19:32 · 조회수 0

오늘부터 내일까지 매입임대 신청 기간이라는데, 12월 24일에 행정복지센터에서 주택급여 대상자로 신청했어요. 아직 결과를 알려주지 않았어요. 신청기간에는 1순위가 아니었지만, 서류 제출기간에 주택급여 선정 결과가 나와서 1순위 조건을 만족하면 인정되는 건가요?

댓글 (1) >
  • 부동산뉴스읽는직딩 2025.12.29 19:35 활동회원

    청년매입임대 1순위 조건은 신청 기간 내에 주택급여 대상자로 선정된 경우 인정됩니다~! 즉, 신청 기간에는 선정 결과가 나오지 않았더라도, 서류 제출 시점에 1순위 조건을 충족하면 1순위로 처리해 줍니다~. 주택급여 대상자 여부는 최종 선정 결과를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결과가 나오는 시점이 중요해요. 따라서 서류 제출 기간에 주택급여 선정 통보를 받았다면 1순위 조건을 인정받을 수 있어요~. 다만, 최종 확인은 해당 행정복지센터나 담당 기관에서 하니 제출 서류와 결과를 꼭 확인해야 합니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