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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가 10개월 동안 미납 후 방을 비우지 않을 때 대처 방법에 대해
다들행복하길우수회원
2025.12.31 16:16 · 조회수 0

가지고 있는 작은 상가 건물에서 세입자가 월세를 10개월 동안 미불하고 방을 비우지 않고 버티고 있는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고민이 많습니다. 세입자가 보증금도 다 차감되었고 더 이상 돈을 내겠다는 약속만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머니는 이 상황에 마음이 모질어져 기다리는 중이라고 합니다. 부동산에 상담해보니 내용증명을 3번 보내야 한다고 하고, 그래도 12개월은 어쩔 수 없다고 합니다. 집주인 입장에서는 큰 손해입니다. 변호사를 고용해 속도를 내는 방법이 있다고 하지만 비용이 많이 든다고 합니다. 세입자가 돈도 주지 않고 방을 비우지 않는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답답합니다.

댓글 (1) >
  • 반려동물가능집찾기 2025.12.31 16:17 신규회원

    세입자가 10개월 동안 월세를 미불하고 방을 비우지 않을 때는 법적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먼저 세입자에게 구두나 문자로 미납 사실을 알리고, 내용증명을 통해 계약 해지 및 미납금 공제 의사를 명확히 통지해야 합니다. 2개월 이상 연체 시 해지 통보를 서면으로 하고, 퇴거 거부 시 명도소송을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보증금에서 미납 월세를 공제하고, 모든 소통 기록과 서류를 보관하여 법적 분쟁에 대비해야 합니다. 이러한 절차를 철저히 지켜가며 감정적 대응을 피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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