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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가계약과 잔금 관련 질문
차박좋아신규회원
2025.12.29 15:01 · 조회수 0

2025년 12월에 아파트 가계약을 체결한 후 2026년 6월에 본계약과 잔금을 치고 등기해도 괜찮을까요? 도중에 매도자가 다른 사람에게 집을 팔 수 있는지요?

댓글 (1) >
  • 편의시설따져보는중 2025.12.29 15:03 활동회원

    아파트 가계약 체결 후에는 등기(소유권 이전 등기)가 불가능하며, 모든 절차가 완료된 후에만 등기가 가능합니다. 중간 매도(중도금 지급 전 매도)는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으며, 중도금 또는 잔금을 받은 뒤에만 소유권 이전이 가능합니다. 중도 매도 시 매수인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가계약 이후에는 등기 이전이 불가하며, 모든 절차가 완료된 후에 등기가 가능하며, 중간 매도는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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