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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금 회수 방해 상황에 대한 법적 조언을 구하고 있습니다.
스트레스풀고싶다성실회원
2026.01.04 22:48 · 조회수 0

2015년 12월부터 현재까지 보증금 1000만 원, 권리금 3500만 원을 지불하고 월세 60만 원을 내며 식당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대구 모 사단법인 무료급식소가 건물주가 되었습니다. 새 건물주인 무료급식소는 권리금을 지불하지 않고 소송을 제기하여 퇴거를 시도했지만, 1심, 2심, 3심에서 패소하여 10년간 영업 가능하다는 임대차보호법을 토대로 계약 갱신 거부를 당했습니다. 무료급식소가 자신들이 사용할 것이라며 권리금을 감소시킬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결국 저희는 권리금을 포기하고 2025년 12월 21일에 가게를 폐업하였습니다. 그러나 이후 임대인이 건물을 매각하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무료급식소를 운영할 것이라 주장했던 내용증명을 통해 기부 및 무료급식을 제공한다는 것을 주장하고 있지만, 이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싶지만, 권리금 회수 방해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상담을 받고자 합니다.

댓글 (1) >
  • 전세보증신경쓰는중 2026.01.04 22:50 성실회원

    권리금 미지급으로 퇴거 시도 시,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권리금 회수 방법과 퇴거 절차를 확인해야 합니다. 권리금 미지급은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는 중요한 문제이며, 임대차 분쟁은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법률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신속한 증거 확보와 정확한 절차 준수가 중요하며, 불리한 결과를 피하기 위해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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