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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계약 만료 후 다시 계약서 작성 필요한가?
목표적어둠우수회원
2026.01.02 14:02 · 조회수 0

올해 1월 13일이 월세 계약 만기일이었는데 집주인이 따로 나가달라는 말은 없어서 묵시적으로 1년 연장했습니다. 그런데 5월쯤에 다른 집으로 이사하려다가 계약 만료 2주 전에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해 다시 계약하자고 하셨어요. 이럴 경우에 계약 내용이 변경되어야 한다면 무조건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는 걸까요? 또, 이런 상황에서 법적으로 거부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댓글 (1) >
  • 등기부열람초보 2026.01.02 14:03 신규회원

    월세 계약 만료 후 계약 내용이 변경되지 않았다면 새로운 계약서 작성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계약 조건이 변경(예: 보증금, 월세 인상)된 경우에는 반드시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하여 변경 내용을 반영해야 합니다. 구두 합의만으로는 법적 효력이 약하므로 반드시 서면 계약서 작성이 안전하며, 임대인 변경 시에도 기존 계약서는 무효화되지 않으니 보관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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