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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보험 가입기간이 끝나지 않았는데, 새로운 아파트 전세보증보험 가입 가능할까요?


A시의 아파트에 2억9천만원 전세로 살고 있는 임차인입니다. 전세보증보험보증기간은 2026년3월28일까지이며, 이사를 하고자 하는 B시의 아파트 전세보증보험을 가입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A시 아파트 전세계약기간이 아직 끝나지 않아 전입신고를 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새로운 아파트의 전세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할까요? 현재 살고 있는 A시 주민등록등본에는 가족들이 함께 등재되어 있고, 현재 계약하고자 하는 아파트 전세금은 2억원입니다. 이런 경우 어떤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을까요? 임차인으로서 어떤 선택지가 있을지 궁금합니다.

댓글 (1) >
  • 실평수따져보는러 2025.12.28 12:49 활동회원

    전세보증보험 가입기간이 끝나지 않았더라도, 새 아파트 전세보증보험 가입 가능합니다. 가입 조건을 충족해야 하며, 중복 가입도 가능한데, 주택 조건과 보증금 한도 등 필수 사항을 확인해야 해요. 신규 계약은 전입일로부터 절반 이내 신청하며, 필요 서류를 준비하고 임대인 동의 없이도 가능합니다. 단, 중요한 건 기존 가입 해지가 필요 없다는 점이니 유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