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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 1가구 2주택, 동생이 세대주 변경하면 청약자격 주어지는지 궁금합니다
독서실러신규회원
2026.01.04 13:28 · 조회수 0

저희 가족은 부모님과 남동생이 함께 살고 있어요. 부모님은 서울과 경기도 각각 1채의 주택을 공동 소유하고 계시는데, 경기도 주택은 소형 저가주택으로 인정되어 무주택으로 취급되고 있어요. 남동생은 32살이고 미혼이에요. 부모님은 1가구에 2주택을 보유하고 계시지만, 경기도 주택이 소형 저가주택으로 무주택으로 간주되어 동생이 세대주로 변경하면 동생이 청약자격이 주어지는지에 대해 궁금합니다. 공공분양은 안된다고 알고 있는데, 민간분양 특공이나 일반 공급 청약 자격이 주어지는지 잘 아시는 분이 계시면 답변 부탁드립니다.

댓글 (1) >
  • 권리분석배우는중 2026.01.04 13:31 우수회원

    동생이 세대주로 변경해도 부모님이 보유한 주택 중 소형 저가주택이 무주택으로 인정되어도 부모님 가구가 1가구 2주택인 점은 변하지 않아 청약 자격에 제한이 있습니다. 공공분양 특별공급은 1가구 1주택 또는 무주택 세대에만 청약 자격이 주어지므로 불가능합니다. 다만 민간분양 일반공급과 특별공급은 해당 단지의 청약 규정과 청약통장 가입 기간, 세대 구성원 주택 보유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주택 소유 및 세대 구성 상황을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민간분양은 무주택 여부뿐 아니라 세대 분리와 가구원 주택 보유 현황에 따라 자격 제한이 있으니 주의해야 해요. 따라서 동생이 세대주로 변경하더라도 부모님 주택 보유 상태에 따라 청약 자격이 제한될 가능성이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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