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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시 월세 관련 질문
합격예정자성실회원
2026.01.05 00:55 · 조회수 0

연말정산을 준비하면서 월세내역을 제출해야 하는데, 현재 살고 있는 집의 주인이 중간에 바뀌었습니다. 새 주인은 ‘기존 계약서대로 유지하되 임대인명의와 임대료 입금계좌만 변경됩니다’라는 문자를 보내왔습니다. 변경된 집주인 명의로 된 임대차 계약서가 없어서 부동산이나 집주인에게 요청해서 새로운 계약서를 받아야 할까요?

댓글 (1) >
  • 잔금계획짜는중 2026.01.05 00:57 활동회원

    집주인 변경으로 월세계약서를 새로 작성할 필요는 없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임대차 계약은 새 집주인에게 자동 승계되며, 기존 조건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새 집주인의 인적사항을 추가하고, 보증금 또는 월세 변경 시에만 새로 확정일자를 받아야 합니다. 소유자 확인은 등기부등본으로 하고, 계약서 분실 시에도 기존 계약서를 잘 관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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