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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 종료 시 장기수선충당금 반환 절차 및 주의사항
작은성공우수회원
2025.12.29 10:17 · 조회수 0

신축 아파트 전세 계약이 만료되면 장기수선충당금을 돌려받는 방법과 필요한 서류, 그리고 임대인과 새 임차인 간의 관련 사항에 대해 궁금합니다.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반환 절차를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전세 계약 종료 시 장기수선충당금을 반환받기 위해 어떤 단계를 거쳐야 하는지 알려주세요.

댓글 (1) >
  • 층간소음민감러 2025.12.29 10:18 신규회원

    전세 계약 종료 시 장기수선충당금 반환을 위해, 관리사무소에서 납부 내역서를 발급받아 집주인에게 반환 요청해야 합니다. 반환 절차는 1) 관리사무소 방문 및 내역서 발급, 2) 임대인에게 반환 요청, 3) 정산 및 입금 순서로 진행되며, 반드시 계약서 확인이 필요합니다. 필요한 서류는 관리비 납부 내역서, 임대차계약서 원본, 거주사실 확인서이며, 반환 청구 시점은 보증금 정산 시점이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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