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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계약 작성 시 신분증 미제출 문제
눈팅하다등장우수회원
2025.12.28 21:59 · 조회수 0

오늘은 분양계약을 작성하러 가는 날, 정신없는 상황에서 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금도 납부했습니다. 하지만 집에 돌아와서 생각해보니 계약을 취소하고 싶다는 의사를 표명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은 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계약서 작성 당시 제 신분증을 제출하지 않았는데, 이게 문제가 될 수 있을까요? 계약서 작성 시 본인 확인이 신분증으로 이뤄져야 하는데 신분증 확인도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분양계약이 성립되는 것이 맞을까요? 그렇지 않다면 신분증이 없는 경우 계약을 미루거나 취소해야 하는 건 아닌가요?

댓글 (1) >
  • 단지한바퀴도는중 2025.12.28 22:03 우수회원

    분양계약은 신분증 제출 여부와 관계없이 계약서 작성과 계약금 납부로 성립합니다. 신분증은 본인 확인을 위한 절차일 뿐, 제출하지 않았다고 계약이 무효가 되거나 자동 취소되는 것은 아니에요. 다만, 계약 취소는 계약서에 명시된 해제 조건이나 법적 규정에 따라 결정되므로, 상대방이 취소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신분증 미제출로 계약 자체가 무효가 되지는 않으니 계약 해제는 별도의 절차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따라서 계약 취소를 원하시면 계약서 내용과 관련 법률을 확인하고, 필요하면 법적 상담을 받으셔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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