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PLACE

부동산 > QnA

보증금 반환 문제
스킨유혹중우수회원
2026.01.04 16:12 · 조회수 0

계약 만료인 1월 23일부터 한 달 전부터 새 입주자에게 집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런데 2월 3일에 입주할 예정인 새 입주자가 나타나 보증금을 주겠다고 했지만, 제가 집을 보여주지 않아서 새 입주자가 늦게 생겼다고 주장합니다. 이게 올바른 상황인가요? 또한, 2월 3일까지 살다가 월세를 주고 떠나라는데 이에 대해 법적인 해결책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댓글 (1) >
  • 관리비중요하게봄 2026.01.04 16:16 우수회원

    보증금 반환 절차는 임대차 계약의 승계 여부와 임차인의 대항력 확보에 따라 달라집니다. 보증금 반환을 위해 필요한 단계는 1단계에서 임대인 변경 확인, 2단계에서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 확보, 3단계에서 임대차 계약 승계 여부 확인, 4단계에서 반환 협의 및 필요시 법적 절차입니다. 임대인 변경 시에는 계약서 조항, 대항력, 우선변제권을 확인하고, 법적 분쟁이 예상되면 전문가 상담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임차인은 빠르게 대응하여 보증금 반환에 불이익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