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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보호법 관련 질문
퇴근후헬스우수회원
2026.01.05 13:53 · 조회수 0

사업을 시작한 지 2015년 2월 25일이고 임대차계약은 2015년 3월 9일부터 시작됐습니다. 건물주가 10년 임대차보호법 적용 제외된다며 월세 인상을 요구했고, 현재는 10년이 경과한 상황입니다. 임대차보호법에 따라 5년차 미만 재계약시 10년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것인가요? 이 경우 법적 보상은 어떻게 이뤄지는 건가요?

댓글 (1) >
  • 역세권집보고싶다 2026.01.05 13:56 신규회원

    임대차보호법은 최초 임대차 계약일인 2015년 3월 9일부터 10년간 적용되며, 현재는 10년이 경과해 보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5년 미만 재계약 시에도 최초 계약일 기준으로 10년 보호 기간이 적용되어 재계약해도 10년 보호를 받을 수는 없습니다. 즉, 2015년 3월 9일부터 2025년 3월 8일까지가 보호 기간이며, 이후에는 임대인이 월세 인상이나 계약 종료 요구가 가능합니다. 법적 보상은 계약 기간 내 계약갱신 거절 시에만 인정되고, 10년 경과 후에는 임대인의 권리가 우선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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