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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임대차 중개수수료 청구 방법에 대한 질문
킥보드입문신규회원
2025.12.31 19:16 · 조회수 0

상가임대차 계약을 맺은 상황에서 임차인이 잔금을 이행하지 않아 계약을 파기하게 된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이때 중개사의 고의 과실 없이 계약이 파기된 경우, 임차인에게 중개수수료를 청구하기 위해 어떤 절차를 따라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어떤 절차를 거쳐서 중개수수료를 청구할 수 있는지요? 계약 파기 이후 중개사가 수수료를 청구하는 절차에 대해 알려주세요.

댓글 (1) >
  • 월세살이중 2025.12.31 19:18 우수회원

    상가 임대차 계약 해지 후 중개 수수료 청구 방법은, 임대인과 새로운 임차인이 협의하여 정산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기존 임차인은 별도의 합의가 없는 한 중개 수수료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분쟁 시에는 중개 수수료 지급 여부를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나 소액심판 소송을 통해 해결할 수 있습니다. 계약 해지 후 중개 수수료는 원칙적으로 임대인과 새로운 임차인이 부담하며, 기존 임차인은 별도 합의가 없는 한 부담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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