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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매매 관련 질문
코딩중활동회원
2025.12.30 21:12 · 조회수 0

아파트를 매매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매수자로서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매도인의 집에 현재 전세 거주자가 있는 상황입니다. 매수자가 잔금을 지불한 후, 매도인은 전세금을 임차인에게 반환하기로 약속했습니다. 이에 매수자, 매도인, 임차인, 중개사가 함께 모여 돈을 주고 받을 예정입니다.

여기서 궁금증이 있습니다.

1. 매수자가 잔금을 지불하면 임차인의 권리가 매도인에서 매수자로 넘어간다고 알고 있는데, 이게 맞는 정보인가요?

2. 위의 내용이 사실이라면, 잔금을 날 매수자가 매도인에게 돈을 지불하면 매도인이 임차인에게 전세금을 반환하고 임차인이 그날 집을 나오고 다른 집으로 전입신고한다고 합니다. 그 후 매수자가 전입신고를 한다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까요?

부동산 전문가들은 이렇게 처리해도 괜찮다고 하지만, 고수분들의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댓글 (1) >
  • 테라스있음좋겠다 2025.12.30 21:16 성실회원

    매수자가 잔금을 지불하면 임차인의 권리는 매도인에서 매수자로 이전되는 것이 맞습니다! 잔금 지급과 동시에 소유권이 이전되어 임차인의 전세권도 매수자에게 넘어갑니다. 따라서 매도인이 임차인에게 전세금을 반환하지 않고 매수자가 바로 전입신고를 해도 법적으로 문제는 없지만, 임차인의 퇴거와 전입신고가 원활히 이루어져야 충돌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매도인이 전세금을 직접 반환하는 것은 임차인과 매도인 간의 합의사항이며, 매수자에게 전세금 반환 책임이 바로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매수자가 잔금 지급 후 임차인과 원활한 소통과 확인 절차를 거쳐야 분쟁을 예방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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