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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전세사기 경매 후 배당기일이 잡혔는데, 전액 회수 가능할까요?
제로웨이스트활동회원
2026.01.02 20:58 · 조회수 0

집이 전세사기 당해 경매에 낙찰되었습니다. 법원에서 채권계산서와 방문 수령은 계좌입금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고 합니다. LH 경매에서 전액 회수하지 못한다고 하던데요. 근저당권이 12억(임대인)으로 설정되었고, 거주는 21년 7월에 시작했습니다. 강제경매임의개시결정과 압류 진행이 있었고, 14억에 낙찰되어 26년 1월에 배당기일이 있었습니다. 1억 중 6억은 회수했지만 4천 만원이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전입신고는 첫입주자로 했고, 근저당권자가 12억을 가져가면 전액 회수 가능성이 있을까요? 못 받는다면 명도확인서를 제출하지 말아야 한다고 들었는데, 대처 방안이 있을까요?

댓글 (1) >
  • 보증보험궁금한사람 2026.01.02 21:01 신규회원

    14억에 낙찰된 LH 경매 아파트의 근저당권자가 12억을 회수하면, 남은 2억은 낙찰자가 인수해야 해요. 근저당권자가 12억을 회수하면 해당 금액만큼의 채권은 소멸하고, 남은 2억은 낙찰자가 부담하게 됩니다. 따라서, 근저당권자가 회수한 금액이 낙찰가(14억)보다 적을 경우에만 전액 회수가 가능합니다. 경매에서 낙찰 시 근저당권 등 선순위 권리의 변제액만큼 낙찰금이 조정되니 유의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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