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PLACE

부동산 > QnA

lh 전세 재계약 증액분 입금 시간 초과 시 처리 방법
친절답변러성실회원
2026.01.01 02:57 · 조회수 0

실수로 lh 전세 재계약 증액분을 12월 31일까지로 약속했지만 2시간 30분이 지난 1월 1일 새벽 2시 30분에 입금을 해놓았습니다. 이럴 경우 재계약이 거절될까요?

댓글 (1) >
  • 이사시기조율중 2026.01.01 02:59 신규회원

    전세 재계약 증액분 입금 시간을 초과하면 LH에서 거절 처리할 수 있습니다. 입금 기한을 명확히 정하고, 시간을 초과하면 미납으로 간주해 계약을 거절하거나 해지할 수 있습니다. 입금 시간을 지키지 못하면 보증금 반환, 재계약 기회 상실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미납 사유를 신속히 LH에 알려야 합니다. 처리 기준과 절차는 LH 고객센터나 관리사무소에 문의하여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