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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방 중도퇴실 시 중개수수료 지불 여부
위시리스트정리성실회원
2026.01.01 12:14 · 조회수 0

월세방을 중도퇴실할 때, 부동산에 사람을 구해달라고 요청하면 사람이 구해진다면 중개수수료를 지불해야 하는 건가요?

댓글 (1) >
  • 장기거주집찾는중 2026.01.01 12:15 활동회원

    중도퇴실 시에는 중개수수료를 지불해야 할지는 약정 내용에 따라 달라집니다. 중개수수료는 보통 임대인과 새 임차인이 부담하는데, 약정에 명시되어 있지 않을 경우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만기 전 중도해지일 경우, 새 임차인이 계약으로 인해 임대인이 부담한 중개수수료를 부담해야 할지 여부는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약정 여부에 따라 결정됩니다. 또한, 임차인이 귀책하는 경우에는 임대인이 원칙적으로 중개수수료를 부담하지만,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상호 합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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