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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 종료 전 복비 부담 문의
오늘도행복활동회원
2025.12.31 15:20 · 조회수 0

오피스텔을 3년 동안 거주한 후, 집주인이 월세를 인상하고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월세를 올린 케이스입니다. 그 후 지방 발령으로 인해 임대차계약이 해지되어 새 임차인이 입주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경우 부동산 복비는 집주인이 부담해야 할까요? 아니면 입주자가 부담해야 할까요? 특약사항에 대한 언급이 없는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댓글 (1) >
  • 갱신여부고민중 2025.12.31 15:23 우수회원

    임대차계약 종료 후 새 임차인이 들어갈 때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일반적으로 새 임차인이 부담합니다. 특약사항에 별도 규정이 없으면 계약 종료 전 월세 인상과 계약서 미작성은 중개수수료 부담과 직접 관련이 없습니다. 집주인과 임차인 사이의 기존 계약 문제는 중개수수료 부담과 별개로 보고, 새 임차인과 중개업자 간 계약에 따른 수수료를 임차인이 내야 합니다. 다만, 계약서에 중개수수료 부담 주체가 명확히 규정되어 있으면 그 내용을 따라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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