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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에서의 청년 월세 지원 혜택 문의
헬스장가는중성실회원
2026.01.04 20:21 · 조회수 0

26살 청년이고 현재 엄마와 둘만 살고 있습니다. 집을 팔고 월세집을 찾고 있는데, 인천에는 청년 월세 지원이 있다고 하던데, 저도 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저는 현대 4대 보험에 가입한 지 4년차이고, 연봉은 세전 3,200만원 정도이며, 새 집은 보증금 1,000만원에 월세 60만원입니다. 이런 조건으로 청년 월세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요?

댓글 (1) >
  • 학군지검색중 2026.01.04 20:24 활동회원

    청년 월세 지원 자격은 만 19~39세 무주택 청년으로, 청년독립가구 중위소득 60% 이하, 재산 1억2,200만원 이하입니다. 청약통장 가입과 전입신고가 필수이며, 2024년 4월 12일 이후 월세 임차보증금 5천만원, 월세 70만원 이하 요건은 폐지되었습니다. 신청 방법은 19~34세는 온라인 또는 행정복지센터, 35~39세는 인천청년포털 또는 행정복지센터 방문이며, 문의는 미추홀콜센터 032-120 등으로 가능합니다. 최대 24개월 동안 월 20만원씩 실제 납부 월세를 지원하며, 주거급여 수급자는 주거급여액을 차감해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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