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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묵시적 연장 관련 질문
산책로찾는중우수회원
2026.01.03 07:59 · 조회수 0

전세계약이 한 달 후에 만료되는데 이사 계획이 없어서 2년 더 살고 싶습니다. 묵시적 연장이라는 것이 있는데, 집주인에게 2년 더 연장한다고 미리 통보해야 할까요? 아직 집주인과 연락이 닿지 않은 상황이고, 제가 먼저 통보한다면 묵시적 연장이 성립되지 않을까요? 보증보험에 가입한 상태인데 연장해야 합니다. 연장 메뉴얼에는 ‘묵시적 갱신 자체는 통보 없이 가능하나, 보증보험 이행을 위해서는 집주인에게 통보해야 함’이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통보를 해야 한다면 어떻게 문자로 보내야 할까요?

댓글 (1) >
  • 출퇴근시간체크러 2026.01.03 08:00 성실회원

    전세 묵시적 연장 시 집주인에게 해지 통보가 필요합니다. 묵시적 갱신은 계약 만료 2개월 전까지 해지 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2년 연장됩니다. 문자 등 기록이 남는 방식으로 집주인에게 통보하고, 3개월 후에 이사할 수 있습니다. 계약 만료 2개월 전까지 해지 의사를 명확히 전달하고, 구두 통보는 피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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