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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에서 월세 깎아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로그인보상러활동회원
2025.12.31 10:49 · 조회수 0

저희 동생이 26년 1월에 계약이 끝나는 상황에서 25년 11월 말에 갑작스럽게 건강 이유로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동생이 연락이 불가능하여 12월 초에 집주인에게 계약 연장이 어렵다고 통보했습니다. 집주인은 3개월 후에 보증금을 반환하고, 임차인을 구하지 못할 경우 2개월 월세를 깎아준다고 합니다. 우리도 갑작스러운 상황이라 바로 연락을 취했지만, 이러한 경우 집주인의 말이 옳은지 궁금합니다.

댓글 (1) >
  • 시장분위기궁금한사람 2025.12.31 10:51 활동회원

    월세를 깎아받기 위해서는 보증금을 낮추는 것이 핵심이며, 임대인과의 협상을 통해 조정할 수 있습니다. 보증금을 낮추면 월세를 올릴 수도 있고, 반대로 보증금을 높이면 월세가 낮아질 수 있습니다. 협상 전 시세를 확인하고 합리적인 금액을 제시해야 하며, 계약 전에 협상을 완료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월세 인하폭은 시장 상황과 임대인의 판단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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