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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미납 시 보증금 차감 가능한가요?
잠많은편성실회원
2025.12.28 06:20 · 조회수 0

25년 2월부터 26년 2월까지 1년 계약으로 100/34 평의 월세 원룸을 사는 중입니다. 사정으로 3, 4, 5월 월세를 낼 수 없어서 집주인에게 전화했더니 3달치 월세를 보증금에서 차감하고 초과금 및 이자가 있다면 함께 낼 의향을 표명했습니다. 하지만 집주인은 이미 2달째 월세가 밀렸을 때 보증금이 소멸되었다고 말했습니다. 계약서를 다시 읽어보니 임대차 계약 종료 시 임차인은 부동산을 반환해야 하며, 보증금에서 연체료 또는 손해배상금을 제한 후 반환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그렇다면 미납된 월세를 보증금으로 상환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댓글 (1) >
  • 학군지검색중 2025.12.28 06:22 활동회원

    월세 미납 시에는 보증금에서 차감이 가능합니다. 반드시 임차인에게 사전에 통보를 하고, 계약서에 명시된 기준을 따라야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보증금 차감은 임차인의 채무를 보증금으로 담보하는 것이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내용증명 발송을 통해 차감 예정일을 공식적으로 통지하고, 미납 기간에 따른 계약 해지 가능 시점을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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