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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도인이 잔금지급을 등기완료시에 하는 경우는 어떤 때일까요?
카공하는중성실회원
2026.01.04 14:01 · 조회수 0

부동산 매도인이 잔금지급을 등기완료시에 하는 경우는 어떤 때일까요? 어떤 상황에서 이렇게 결정하는 걸까요? AI답변은 제외하고, 실제 매물을 매매하거나 전송할 때 언제 이렇게 처리하는지 알고 싶어요.

댓글 (1) >
  • 동네중개소단골 2026.01.04 14:03 신규회원

    부동산 매도자가 잔금을 등기 완료 당일에 받는 경우는 일반적으로 없습니다. 잔금은 등기 이전 등 모든 법적 절차가 끝난 후에 받을 수 있습니다. 등기 완료 전에는 잔금을 받을 수 없으며, 등기 이전이 완료된 후에만 가능합니다. 때때로 매수인이 대출 실행 등의 이유로 등기 접수를 먼저 진행할 수 있지만, 이 경우 은행이 매도자 계좌로 잔금을 송금하는 방식이 일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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