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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현금영수증 발급 관련 질문


세무서에서 월세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으려고 하는데, 23년부터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습니다. 23년과 24년에는 묵시적 갱신이 있어 24년과 25년 계약서가 없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23년과 24년의 계약 조건이 동일하며, 25년의 계약 내용만 변경되었습니다. 이 경우 23년과 25년의 계약서만 있으면 되는 걸까요? 아니면 각 년도별 계약서가 모두 필요한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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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직장인역세권러 2025.12.30 17:26 신규회원

    월세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으려면 23년과 25년의 계약서만 있으면 되지만, 임대차계약이 변경되면 추가로 신고가 필요합니다. 발급을 위해서는 임대차계약서와 월세 지급 증빙서류가 필요하며, 국세청 홈택스 또는 손택스에서 신청 후 매월 자동 발급됩니다. 반드시 주의할 점은 월세 세액공제와 현금영수증 소득공제는 중복 적용되지 않으므로 하나를 선택해야 하며, 신고기한은 월세 지급일로부터 3~5년 이내입니다. 계약 변경 시에는 추가 신고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