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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현금영수증 발급 관련 질문
뜨개질연습성실회원
2025.12.30 17:24 · 조회수 0

세무서에서 월세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으려고 하는데, 23년부터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습니다. 23년과 24년에는 묵시적 갱신이 있어 24년과 25년 계약서가 없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23년과 24년의 계약 조건이 동일하며, 25년의 계약 내용만 변경되었습니다. 이 경우 23년과 25년의 계약서만 있으면 되는 걸까요? 아니면 각 년도별 계약서가 모두 필요한 걸까요?

댓글 (1) >
  • 직장인역세권러 2025.12.30 17:26 신규회원

    월세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으려면 23년과 25년의 계약서만 있으면 되지만, 임대차계약이 변경되면 추가로 신고가 필요합니다. 발급을 위해서는 임대차계약서와 월세 지급 증빙서류가 필요하며, 국세청 홈택스 또는 손택스에서 신청 후 매월 자동 발급됩니다. 반드시 주의할 점은 월세 세액공제와 현금영수증 소득공제는 중복 적용되지 않으므로 하나를 선택해야 하며, 신고기한은 월세 지급일로부터 3~5년 이내입니다. 계약 변경 시에는 추가 신고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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