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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보증금 돌려받지 못해 지급명령 받았는데 이의신청했어요
탄산덕후성실회원
2025.12.31 14:48 · 조회수 0

이번에 받아야 했던 보증금 2천만원을 아직 받지 못했습니다. 임차권등기도 완료했고, 지급명령을 받아서 3주 후가 오늘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의제기를 했습니다. 보증금은 얼마인지, 우선 변제 등 관련된 법도 있을 것 같은데요.

1. 이의제기를 하면 몇 일 후에 결과가 나오는 건가요?

2. 이의제기가 반려되면 즉시 통장 압류가 되는 건가요?

댓글 (1) >
  • 전월세전환계산러 2025.12.31 14:50 신규회원

    보증금 이의제기 후 결과 확인은 일반적으로 2~4주 내에 받을 수 있습니다. 이의반려 시 즉시 통장 압류가 불가능하며, 추가 법적 절차가 필요합니다. 이의결과 확인을 위해선 보증기관 홈페이지나 담당 부서에 문의해야 하며, 이의반려가 확정되면 법원 결정을 거쳐야 합니다. 결과를 확인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기 전에 상세한 안내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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