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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재계약서 관련 절차 문의
연차쓰고쉼우수회원
2026.01.05 20:37 · 조회수 0

아버지 명의로 체결한 부동산 월세 계약서가 있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이제 엄마 명의로 재계약을 하려면 어떤 절차가 필요한가요?

댓글 (1) >
  • 직접발품파 2026.01.05 20:39 신규회원

    부동산 재계약 시에는 계약서 작성, 확정일자 갱신, 전입신고, 주택 상태 점검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계약서 작성 시에는 새로운 조건이 있을 경우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하고, 확정일자 갱신 및 전입신고도 중요합니다. 주택 상태 점검과 특약 조항 확인도 필요하며, 보증금 변동 없이 기간만 연장하는 경우에는 복비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재계약 전 자격요건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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