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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신고와 확정일자 관련 질문
다음달부터함우수회원
2026.01.05 10:54 · 조회수 0

주말 중에 이사를 하고 계약서도 작성했는데, 다음 날인 월요일에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신청했습니다. 주말에 이사를 한 경우에도 전입신고나 확정일은 평일로 처리되는 건가요? 등본에는 월요일 날짜가 표시되어 있는데, 이로 인해 불이익이 생길 가능성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댓글 (1) >
  • 갱신여부고민중 2026.01.05 10:57 우수회원

    이사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전입신고를 해야 하며, 이를 지키지 않으면 최대 5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과태료는 주민센터 담당자의 판단에 따라 면제될 수 있으며, 신고는 정부24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을 통해 연중무휴 24시간 신청 가능하며, 주민센터의 업무 시간에 처리됩니다. 처리 완료 후 결과는 문자로 통보되며, 필요한 서류는 임대차계약서 사본, 신분증, 공동인증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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