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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택 비과세 혜택과 아파트 전입신고 관련 질문
친절답변러성실회원
2025.12.30 15:00 · 조회수 0

저희 가족 명의로 아파트를 2개 보유하고 있는데, 한 채는 부산에 위치한 A 아파트로 2017년에 구입했고, 다른 한 채는 고흥에 위치한 B 아파트로 2024년에 구입했습니다. A 아파트를 전세로 운영 중이었는데 최근 세입자가 떠나자 매각을 결정했습니다. 이를 위해 은행으로부터 (후속 임차인 미정)전세금 반환을 위한 대출을 받았는데, 은행에서는 A 아파트를 담보로 삼아 한 달 내에 전입 신고와 관련 서류 제출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제가 현재 B 아파트에서 거주 중이며 앞으로도 계속 거주할 예정이지만, A 아파트로 전입 신고할 경우 A 아파트의 매각 시 2주택 비과세 혜택에 영향을 미칠지 궁금합니다.

댓글 (1) >
  • 주차여부최우선 2025.12.30 15:04 신규회원

    A 아파트로 전입 신고를 하면 2주택 비과세 혜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해요! 2주택 비과세는 보통 1주택을 2년 이상 보유하고 거주해야 하는데, 현재 B 아파트에 거주 중이면서 A 아파트로 주소를 옮기면 실제 거주지가 변경되어 비과세 조건에 혼란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은행의 전입 신고 요구는 전세금 반환 보증 등의 담보 조건일 수 있으므로, 전입 신고 대신 전세 계약서 등 다른 서류로 대체 가능한지 은행과 다시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만약 어쩔 수 없이 전입 신고를 해야 한다면, 매각 전 1주택으로서의 거주 요건 충족 여부를 꼼꼼히 검토해서 비과세 요건이 유지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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