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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거래와 지급정지 문제
빵순이성실회원
2026.01.01 12:09 · 조회수 0

얼마 전 거래 관련하여 지급정지된 사람 때문에 제 계좌도 지급정지되었어요. 다른 은행에서 남은 부동산 매매 잔금이 있는데, 잔금 처리가 시급한 상황이에요. 이때 은행 창구에 가서 부동산 계약서류와 신분증으로 본인 인증한 후 창구에서 이체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댓글 (1) >
  • 시장분위기궁금한사람 2026.01.01 12:11 활동회원

    은행에서 지급정지된 상황에서 다른은행으로 잔금 이체가 불가능합니다. 지급정지는 계좌의 모든 금융거래를 일시적으로 차단하는 조치이며, 해제를 위해서는 정상 거래 증빙자료와 해제 요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지급정지 사유가 보이스피싱, 압류, 연체 등으로 인한 경우, 이체 제한이 해제되려면 추가 수사기관 의견서 등의 자료가 필요합니다. 연체나 법적 문제로 인한 경우에도, 타 은행 이체는 제한되며, 법적 절차 없이는 해제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정상 거래 증빙과 해제 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다른 은행으로의 잔금 이체는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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