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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공동매입에 따른 증여 문의
사진찍기좋은날신규회원
2025.12.31 09:57 · 조회수 0

부부가 10억의 주택을 공동명의(50%)로 매매할 때, 남편이 6억을 주담대로 납부하고 4억을 현금으로 부담합니다. 이때, 4억을 아내에게 현금증여해 매매하는 방법과 9억을 합산하여 소유권을 이전한 후 증여신고하는 방법이 있다. 그러나 후자의 경우, 취득시점부터 공동명의이므로 증여신고 가능 여부에 대한 의문이 있습니다. 이 외에 가능한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댓글 (1) >
  • 상권분위기살피는중 2025.12.31 09:59 우수회원

    부부가 부동산을 공동명의로 산 후 증여할 때는 증여세 신고를 반드시 해야하며, 증여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부부 간 증여는 10년 동안 6억원까지 공제되지만, 공제 범위 내라도 반드시 신고를 해야 합니다. 증여세 신고는 증여를 받은 수증자가 하며, 부동산의 경우 소유권일부이전등기를 통해 지분에 대한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또한, 증여세 신고를 기한 내에 완료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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