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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구 주택 매수 후 상생임대 특례 가능 여부
배달앱켜봄성실회원
2025.12.30 18:11 · 조회수 0

다가구 주택을 조정지역에서 매수한 후에는 실거주 2년이 필요합니다. 상생임대 특례로 실거주 2년에 대한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021년 8월에 다가구 주택을 매수했는데, 101호 상가는 2022년 8월에 1000만원에 50만원에 계약을 맺고 현재까지 유지 중입니다(3년 4개월째, 이전에는 공실이었음). 201호는 현재 공실 상태이고, 202호는 2021년 8월에 전세 계약을 맺어 이후 변동이 없었으며(4년 4개월째), 301호와 302호도 같은 상황입니다. 모든 호실이 만족되어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101호는 공실이었지만 현재 3년 4개월이 되어가는데, 이것이 상생임대 특례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그 외의 호실들도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현재까지 5개월 정도의 이주 기간이 남아 있습니다.

댓글 (1) >
  • 등기부열람초보 2025.12.30 18:18 신규회원

    상생임대 특례를 받으려면 다가구 주택 전체 호실이 임대조건을 충족하며 실거주 2년 요건을 대체할 수 있어야 합니다~! 101호 상가는 3년 4개월간 임대 중이므로 해당 호실은 조건을 충족하지만, 201호가 공실이면 전체 호실 중 공실이 있어 상생임대 특례 적용이 어렵습니다~. 상생임대 특례는 모든 호실이 임대 중이거나 상생임대 계약을 유지해야 실거주 2년 의무가 면제되므로, 남은 5개월 이주기간 동안 공실을 해소하고 임대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따라서 현재 101호 외 나머지 호실들도 임대 계약을 체결해 공실을 없애야 상생임대 특례를 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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