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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공단 공무원임대주택 자격 요건 관련 질문
미래의나에게신규회원
2025.12.30 17:32 · 조회수 0

저희 부모님과 함께 거주 중인 세대 구성원으로서 공무원임대주택을 신청할 수 없어 다른 방법을 모색 중입니다. 제가 친구나 친척, 또는 지인의 빌라나 오피스텔과 같은 월세방에 ‘동거인’으로 거주한다면 공무원임대주택을 신청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댓글 (1) >
  • 학군지검색중 2025.12.30 17:34 활동회원

    공무원임대주택은 공무원 본인과 세대구성원에 한해 신청할 수 있어서, 친구나 친척, 지인의 월세방에 동거인으로 거주해도 신청 자격이 되지 않습니다. 즉, 세대주 또는 세대원으로 등재되어야 하며, 단순 동거만으로는 자격이 인정되지 않아요. 부모님 세대에 함께 거주 중이라면 별도의 세대 분리나 독립 세대 구성 요건을 충족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동거인으로 거주하는 경우에는 공무원임대주택 신청이 불가능하니 다른 주거 지원 방안을 검토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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